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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중한박쥐216
약정금으로 나홀로소송 진행 중인 피고입니다.
원고는 증거가 없는상태로 첫변론기일이 지났고, 변론기일 하루 전에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판사님께서 다음 변론기일에 최종판결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변론기일 일주일 앞두고 원고가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는덕 채택이 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사님이 증인신청 취지를 강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증인채택을 하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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