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한 경우와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를 구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게 된다면 원고 측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공시송달을 받은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의제자백의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략하더라도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소장진술을 하고 서증제출을 하여야 하고 증거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두 번째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