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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
23.06.21

민사소액사건 변론기일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을 후 특별송달을 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인하여

민사소액 소제기신청을 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이 되었습니다. 채무자(피고)가 불출석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민사소액 사건인데 원고인 제가 출석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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