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 변론기일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을 후 특별송달을 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인하여
민사소액 소제기신청을 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이 되었습니다. 채무자(피고)가 불출석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민사소액 사건인데 원고인 제가 출석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가 불출석한다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개 자백간주로 인한 원고승소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2. 원고는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신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피고가 불출석한다면, 재판장님은 원고에게 소장내용을 확인하고 당일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신분증과 소장내용을 숙지하여 재판에 출석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한 경우와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를 구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게 된다면 원고 측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공시송달을 받은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의제자백의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략하더라도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소장진술을 하고 서증제출을 하여야 하고 증거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두 번째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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