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특한돌꿩287
영특한돌꿩28723.08.11

내용증명 작성할 때 멘트 작성을 어떡해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2년 살고 8개월을 더 연장해서 살았습니다.8개월 연장 한것도 부동산에 가서 15만원 수수료 내고 계약서를 또 작성했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는 안 받았습니다.1차 계약때 확장일자를 이미 받은게 있어서요.내용 증명서를 작성하는데 임대차 기간을 첫 계약 때부터 8개월 연장하고난 만료일까지 써야 하는지?아니면 1차 계약 몇년 몇월 몇일부터 언제까지 하고 .2차 계약은 또 몇년 몇월몇일까자 했다고 써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있는 그대로 아주 상세히 적는것이 좋습니다. 최초계약일부터 연장된것 까지 기간모두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