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갱신시 필요한 서류 작업
전세 2년 만기가 1월말입니다.
작년 8월경 갱신을 하기로 계약서를 집주인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부동산 수수료로 인해서 표준계약서 서류를 출력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금액만 5%인상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만기날 추가로 보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센터에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하나요?
- 확정일? 또는 도장을 받아야하나요?
대출또한 연장을 해야하는데 서류가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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