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만기가 1월말입니다.
작년 8월경 갱신을 하기로 계약서를 집주인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부동산 수수료로 인해서 표준계약서 서류를 출력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금액만 5%인상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만기날 추가로 보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센터에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하나요?
- 확정일? 또는 도장을 받아야하나요?
대출또한 연장을 해야하는데 서류가 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2. 전세금이 변동되었기에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실때 전월세신고도 같이하시는게 좋습니다.
3. 은행마다 상이해서 은행직원에 확인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만,
확정일자 다시받은 새로운계약서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고민사항 잘해결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조건에서 보증금을 인상해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방법은 보증금 6000,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임대차신고서로 통합되어 확정일자 부여 번호가 표시되지만 신고 금액 이하인 경우 기존 확정일자 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