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기간에 해당하는 이들이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환급이 아닌 조기환급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조기환급대상자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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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는 수출등 영세율매출이 있는 사업자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자가 환급부가세가 있는경우 신청가능하며 최소1개월 단위마다 환급신고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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