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이사하려고하는데 자금이모자라서 부모님께 도움을받으려하는데 얼마까지 비과세로증여받을수있으며 증여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공제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직계 비속에게는 5천만원의 증여의 범위 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상당의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