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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4.01.29

성과급에 관련된 소득세 공제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 1)

A 직원

23년 연봉 3,600만원 (월급여 300만원)

24년 1월 성과급 100% 확정 (300만원)

이럴 경우에 찾아보니 (연봉 3,600만원 + 성과급 300만원) / 12 의 값으로 소득세 계산을 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24년 성과급인데 23년 급여와 함께 계산하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

질문 2)

간이세액표를 볼때 각 구간별 금액들은 해당연도에 총 급여액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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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 귀속 급여일 경우 24년도에 받더라도 23년 급여에 해당합니다.

    2.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성과급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성과급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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