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박식한오리75
박식한오리7524.01.29

사기와 민사재판중 어떤게 맞나요?

짧게 이야기하면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대출을했고

돈을 준다고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하고

대부업체를 쓰게했는데

돈은 못받고있는 상황이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간건지도 모르겠고

제 통장을 세탁용도로 쓴 것 같아요

공증은 내일 쓸 얘정인데

이걸로 민사를 해야하나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위 돈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범행에 이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을 작성해둘 예정이라면 일단 민사보다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