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사고시에 보험사가 합의 연락이 안와요
14급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4주는 애진작에 넘었고 병원에서 2주마다 한번씩 소견 제출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이 따로 안오네요
이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증이 있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됐다 싶으면 그 때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합의 요청 하시면 됩니다.
초조해 하지 마시고 보험사 담당자가 아쉬우면 전화가 올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일치로 합의가 되는 것으로,
내년에 시행예정인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미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어,
올해부터 향후치료비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추세에 있어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굳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고려하여 질문자가 합의를 하기 원한다면 먼저 연락을 하여 합의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사고 후 시간이 많이지난 상태이기에 보험회사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몸상태가 괜찮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상환자이기에 치료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합의를 하셔야 향후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상해 급수 12~!4급 경상 환자는 치표 기간이 기본 4주, 이후에는 진단서 제출 시에 2주씩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기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치료 기간 제한이 없을 때처럼 계속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먼저 연락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