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취소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진과 같이 25.4부터 입주하여 거주했습니다.
보증금 1000 월세 63만원입니다
이번에 청안주 당첨되어 26.2에 퇴거를 하게 되어 취소수수료를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구해졌구요
25.4 입주와 동시에 선불 월세를 냈으면 26.2-26.4이 아닌 26.2-26.3 즉 1개월치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중개부동산에서 2개월치의 취소수수료를 내야된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1개월치와 2개월치의 취소 수수료 금액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취소수수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을 할 부분이며,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대화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소수수료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2개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중도해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협의의 영역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수수료는 정확히 어떠한 걸 말하는지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