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취소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진과 같이 25.4부터 입주하여 거주했습니다.
보증금 1000 월세 63만원입니다
이번에 청안주 당첨되어 26.2에 퇴거를 하게 되어 취소수수료를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구해졌구요
25.4 입주와 동시에 선불 월세를 냈으면 26.2-26.4이 아닌 26.2-26.3 즉 1개월치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중개부동산에서 2개월치의 취소수수료를 내야된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1개월치와 2개월치의 취소 수수료 금액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