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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게 너무 많아
궁굼한게 너무 많아23.12.02

계약기간 전에 방 빼면 위약금 드나요?

제가 1년 계약 500/48에 했을 때 중개사님께 23만원 수수료 드린걸로 아는데 계약 전에 빼면 수수료 또 똑같이 든다고 하는데 맞나요?

새로 오실 세입자를 구해 놓고 뺄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저한테 한번 받고 제가 나갈 때 다시 한번 받고 그리고 새로 오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수수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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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가시면 임대인이 내야할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임대인 부담이지만 또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때문에 서로가 협의로 조정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전이라도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방을 빼고 나가시는 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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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첫 계약에서 나오는 수수료

    1.임대인, 2.임차인(질문자님)

    다음 세입자 계약에서 나오는 수수료

    3.임대인, 4.임차인(다음 세입자)


    이중에서 질문자님이 내야 할것은 2번과 3번입니다.

    3번은 임대인이 내야 하는것을 계약을 다 지키지 못한 위약금 대신 내는것입니다.

    3번의 금액은 다음세입자와 계약을 500/48보다 올려서 했다면 올려서 한 금액으로 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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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이 때 중개보수는 새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임대인이 부동산에 부담해야하는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임차인은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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