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월세였고 이번에 아파트 매매하면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은 1년이었고 묵시적계약갱신으로 2년 반 정도
거주하였고 2달전에 말했는데 나중에 보증금 반환시
중개수수료 제외한다고 준다는데 그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서 임차인의 중도해지시에는 통보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3개월 이후 퇴거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그전에 퇴거를 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반환하는 조건으로써 질문처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1년계약후 1년 만기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나, 질문애서 1년 계약이후 1년거주 그리고 2년되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때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현 상태가 묵시적갱신상태로 본다는점은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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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언제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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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현재 전체거주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묵시적갱신상태 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계약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실관계에 의해 달리 결론을 내렸을 수 도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기간을 다 맞추고 퇴거시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위의 사항처럼 묵시적갱신이 1년단위로 되면 2년 반이면 6개월 정도 계약기간 먼저 나가게 되므로
즉 계약기간을 다 안 채우고 나가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즉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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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집에 샤로 임차인을 구할때 중개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안줘도 됩니다
그 계약에 질문자님은 당사자가 안잖아요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을 안지키고 나가겠다는것도 아닌데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지내신경우 퇴거의사를 밝힌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전에 퇴거하시게되면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연장이 됐으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날자를 잘따져 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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