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서 임차인의 중도해지시에는 통보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3개월 이후 퇴거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그전에 퇴거를 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반환하는 조건으로써 질문처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1년계약후 1년 만기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나, 질문애서 1년 계약이후 1년거주 그리고 2년되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때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현 상태가 묵시적갱신상태로 본다는점은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