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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8

이런경우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월세였고 이번에 아파트 매매하면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은 1년이었고 묵시적계약갱신으로 2년 반 정도
거주하였고 2달전에 말했는데 나중에 보증금 반환시
중개수수료 제외한다고 준다는데 그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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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서 임차인의 중도해지시에는 통보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3개월 이후 퇴거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그전에 퇴거를 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반환하는 조건으로써 질문처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1년계약후 1년 만기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나, 질문애서 1년 계약이후 1년거주 그리고 2년되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때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현 상태가 묵시적갱신상태로 본다는점은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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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언제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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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현재 전체거주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묵시적갱신상태 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계약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실관계에 의해 달리 결론을 내렸을 수 도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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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기간을 다 맞추고 퇴거시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위의 사항처럼 묵시적갱신이 1년단위로 되면 2년 반이면 6개월 정도 계약기간 먼저 나가게 되므로

    즉 계약기간을 다 안 채우고 나가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즉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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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집에 샤로 임차인을 구할때 중개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안줘도 됩니다

    그 계약에 질문자님은 당사자가 안잖아요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을 안지키고 나가겠다는것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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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지내신경우 퇴거의사를 밝힌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전에 퇴거하시게되면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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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연장이 됐으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날자를 잘따져 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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