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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4

음식 배달 업체는 심하게 싸웠어요

제가 배달 어플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에서 철수세미가 나왔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때서 주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해요 이럴 때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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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4.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물질에 대해서 관할 구청의 위생과 등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익여부를 고려하신 후에 신고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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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소비자는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이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음식점 측에 철수세미가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음식 값 환불, 치료비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음식점의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식점이 위생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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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국번없이 1399)에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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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수세미가 배달을 받을 당시부터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도 가능하나, 달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둔 바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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