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소비자는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이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음식점 측에 철수세미가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음식 값 환불, 치료비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음식점의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식점이 위생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