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 배달 주문을 했는데 음식문제로 클레임을 걸었더니 밤 12시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견충돌로 고객인 저에게 비속어를 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있을까요?

밤 12시 넘어서 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하길래

너무 늦은거 아니냐며 불만을 표현 했는데

음식점 사장이

내가 사과하려고 전화 한거다~라며

다짜고짜 병신/시발놈 등 욕을 하고

거지같은 아파트 사는게~ 너 노가다 뛰지? 라며 폭언을 했네요..

고객으로써 당황스럽네요..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법적대응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폭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단순 욕설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배달어플을 이용한 경우라면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접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