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액의 30%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내도의 금액을 세법상의 접대비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연, 영화관 등의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2025.12.31. 이전에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2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추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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