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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는 몇프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살때 문화비라고 세금 목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화비는 몇프로까지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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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화도서구입비의 경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자만 대상입니다.

    지출액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30%가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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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대해 적용됩니다

    문화비소득공제는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일환으로 총급여의 25%초과분만 공제가됩니다.

    또 문화비의 장점은 문화비소득공제를 위한 특별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100만원 특별한도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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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영화나 도서 등 문화구입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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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액의 30%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내도의 금액을 세법상의 접대비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연, 영화관 등의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2025.12.31. 이전에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2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추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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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화나 도서 등의 문화지출비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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