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올곧은종다리300
올곧은종다리30021.09.21

상속포기 신청 후에 도착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후,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하였고, 아직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수금에 대한 소장이 도착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인터넷을 참고하여 아래처럼(첨부1) 작성을 하였고,

입증방법 및 첨부자료란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할지 몰라 여쭤보고자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갑 1호증, 을 1호증 이런 표기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어, 현재 상속포기 진행중인 사항을 알리고자 할 때 입증방법을 어떠한 형식으로 입력해야할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답변서 작성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1)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답변서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찾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신청 내용ㅇ 등의 사건 검색을 정히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여 전자 소송 방식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제출하시고, 상속포기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 나오면 추가로 을 제2호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