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강의 양도 후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강강의를 양도하였고 양도금을 양수인에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정도후에 제가 마음이 변해서 환불해줄테니 다시 제가 쓰겠다고 했고 양수인은 거절한 상황입니다.
인강회사 약관에 양도는 금지하고있으며
1차적발시 경고 2차적발시 영구제재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인강 사이트에 자진신고를 하였고
다시는 이런일 발생하지않고 계정회수까지 다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비번 이메일은 제가 다시 변경해서 양수인이 못쓰게 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양수인이 환불금은 원하지않고 계정양도릉원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한 후 계정관련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계정회수까지 진행하신 경우라면 양수인과 원만히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협의를 위해 일정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판매를 하고 회수한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으로서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계정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회수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양도금 이상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