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사진이나 영상 구매시 아청법에 걸리나요?
ㅌㅇㅌ에서 발사진이나 발영상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에게 미성년자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여 구매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샘플사진이나 영상 등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성기나 가슴 등 노출은 전혀 없고
발과 음란한 대화가 조금 있는 영상만으로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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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만 나오는 영상으로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단지 발사진이나 발영상 정도로는 아동청소녕이용음란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이 아니며, 단순히 발과 음란한 대화 정도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이외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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