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사진이나 영상 구매시 아청법에 걸리나요?

ㅌㅇㅌ에서 발사진이나 발영상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에게 미성년자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여 구매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샘플사진이나 영상 등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성기나 가슴 등 노출은 전혀 없고

발과 음란한 대화가 조금 있는 영상만으로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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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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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만 나오는 영상으로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단지 발사진이나 발영상 정도로는 아동청소녕이용음란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이 아니며, 단순히 발과 음란한 대화 정도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이외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