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에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
인스타그램에서 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음란물을 팔겠다고 판매글을 올렸을 때 누군가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영상을 어떻게 찍어달라는 듯한 요구,자세에 대한 요청 등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글을 보고 영상을 사겠다고 하고 난 뒤에 판매자가 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내줬을 때 시청,소지죄에는 해당하겠지만 제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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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음란물을 팔겠다고 판매글을 올렸을 때 누군가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영상을 어떻게 찍어달라는 듯한 요구,자세에 대한 요청 등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글을 보고 영상을 사겠다고 하고 난 뒤에 판매자가 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내줬을 때 시청,소지죄에는 해당하겠지만 제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