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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매298
멋쩍은참매29824.01.28

퇴사시 연차수당, 퇴직금, 월급 질문드립니다

✔️ 5인 이상여부: O

✔️ 4대보험 가입여부: O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O

✔️ 입사일: 2021. 7. 12.

✔️ 마지막근무일: 2024. 1. 2. (3일에 퇴사)

✔️ 근무요일 및 시간: 월~금, 9시 ~ 18시 (주 40시간)


(세부 상황)

- 회계년도: 1.1.-12.31.

- 사용연차

21.7.12. 연차 5개 발생/사용완료

22.1.1. 14개 발생/사용완료

23.1.1. 15개 발생/사용완료

24.1.1. 16개 부여된 것 보고 퇴사/미사용

- 연가촉진제 운영하는 회사로 매년 중순쯤 언제 사용할건지 조사

- 24.1.3. 퇴사시 물리적으로 연차를 다 쓸 수 없고 24년 연차촉진을 아직 하지 않음



<상담내용>


1. 2024년 발생한 연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부여 의무인가요?


2. 연차수당 몇 일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 정산시 위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4. 1/3 퇴사하여 1/1~2 기간의 월급이 들어왔는데, 보험금 제외하고 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24년에 2일 더 일 한 의미가 없는데, 0원 받는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기간대로 나눠서 보험금을 산정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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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1년 7월 12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8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여 24년에 발생한

    연차 중 대략 7개정도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이 적용되어 24년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월에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가 전액 부과되므로 0원이 될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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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16일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설명을 우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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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15개입니다.

    3. 아뇨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의 연차수당입니다.

    4.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마지막 달에 한달치를 전부 공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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