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퇴직금, 월급 질문드립니다
✔️ 5인 이상여부: O
✔️ 4대보험 가입여부: O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O
✔️ 입사일: 2021. 7. 12.
✔️ 마지막근무일: 2024. 1. 2. (3일에 퇴사)
✔️ 근무요일 및 시간: 월~금, 9시 ~ 18시 (주 40시간)
(세부 상황)
- 회계년도: 1.1.-12.31.
- 사용연차
21.7.12. 연차 5개 발생/사용완료
22.1.1. 14개 발생/사용완료
23.1.1. 15개 발생/사용완료
24.1.1. 16개 부여된 것 보고 퇴사/미사용
- 연가촉진제 운영하는 회사로 매년 중순쯤 언제 사용할건지 조사
- 24.1.3. 퇴사시 물리적으로 연차를 다 쓸 수 없고 24년 연차촉진을 아직 하지 않음
<상담내용>
1. 2024년 발생한 연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부여 의무인가요?
2. 연차수당 몇 일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 정산시 위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4. 1/3 퇴사하여 1/1~2 기간의 월급이 들어왔는데, 보험금 제외하고 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24년에 2일 더 일 한 의미가 없는데, 0원 받는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기간대로 나눠서 보험금을 산정해야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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