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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09

명절에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 많이 나오나요?

저희 회사가 명절이 너무 바쁘다고 이번 명절부터 하루씩 근무 좀 부탁 하던데요 그런데 혹시 일반 회사에서는 명절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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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날 출근하여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5배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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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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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관공서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이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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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므로 추석명절 같은 법정공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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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에 수당으로 시간당 1.5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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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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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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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에 근로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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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명절이 너무 바쁘다고 이번 명절부터 하루씩 근무 좀 부탁 하던데요 그런데 혹시 일반 회사에서는 명절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이상, 이에 대한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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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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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추석연휴 및 설연휴 등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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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월급제라면 추가로 1.5 x 근무시간 x 시급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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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몀 휴일에 근무시 기본 일당의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


    하루 8시간 8만원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 근무시 1.5배인 1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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