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명절이 너무 바쁘다고 이번 명절부터 하루씩 근무 좀 부탁 하던데요 그런데 혹시 일반 회사에서는 명절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이상, 이에 대한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