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를 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금액 만큼 할인해 주셔서 계산서는 33만원(vat)포함, 저희가 결제한 금액은 할인 받은 3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인 받은 3만원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액을 할인받으셨다면 3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셔야 합니다.
재발행하지 않으시는 경우 거래상대방(컴퓨터 수리기사)께서 3만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여 재발행하지 않기 원하시는 경우 대금지급시 미지급차액(3만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인받은 3만원은 수수료에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3만원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