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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반달곰163
수려한반달곰16320.07.02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4월 27일 입사하여 이번달 26일이면 수습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급여인데요 급여일은 23일이고 책정 기준일은 1일부터 말일로 되어있습니다.

즉 6월 1일~6월 30일 급여를 7월 23일에 받는 것인데요.

지금 퇴사한다면 급여일이 되지 않았는데 6월 월급+7월 일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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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중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7월 26일까지의 급여는 7월급여*26일/31일로 계산되며, 익월 8월 23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그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퇴사일 7월 27일 부터 14일 이내에 7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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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수 는 있음).

    따라서 수습기간을 종료 후에 퇴사를 하시니, 급여일이 되지 않았어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다 지급해야하기에 6월에 일한것과 7월에 퇴사일까지 일하신 모든 급여 총액을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는 지급해야합니다 (즉 오늘 7월4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7월5일부터 14일이내에 (즉 급여주는 날인 7월23일이 아님) 모든 임금등을 청산해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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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기산일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먼저 요청을 하신 후 그럼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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