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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반달곰163
수려한반달곰163
20.07.02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4월 27일 입사하여 이번달 26일이면 수습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급여인데요 급여일은 23일이고 책정 기준일은 1일부터 말일로 되어있습니다.

즉 6월 1일~6월 30일 급여를 7월 23일에 받는 것인데요.

지금 퇴사한다면 급여일이 되지 않았는데 6월 월급+7월 일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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