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수 는 있음).
따라서 수습기간을 종료 후에 퇴사를 하시니, 급여일이 되지 않았어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다 지급해야하기에 6월에 일한것과 7월에 퇴사일까지 일하신 모든 급여 총액을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는 지급해야합니다 (즉 오늘 7월4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7월5일부터 14일이내에 (즉 급여주는 날인 7월23일이 아님) 모든 임금등을 청산해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