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2021년 12월 26일이 됩니다.
2. 단체협약·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적인 수당의 경우, 해당 규정이나 노동관행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