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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멧새41
목마른멧새4121.12.19

퇴사일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2019년 12월26일 입사를 했는데 6개월고용 총 2년으로 계약 기간만료가 되어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일이 2021년 12월 25일이 맞는지요?

2. 퇴사일이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인데요. 저희회사가 상주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 혹시 급여일(12월21일) 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일이후로 근무하는 22-24일분은 급여에 더 포함된다고 하는데 25일은 퇴사일 당일이라 급여일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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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19.12.26.자로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1.12.25.가 됩니다.

    2.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 일자는 퇴사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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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2021년 12월 26일이 됩니다.

    2. 단체협약·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적인 수당의 경우, 해당 규정이나 노동관행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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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19년 12월26일 입사를 했는데 6개월고용 총 2년으로 계약 기간만료가 되어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일이 2021년 12월 25일이 맞는지요?

    - 네

    2. 퇴사일이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인데요. 저희회사가 상주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 혹시 급여일(12월21일) 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일이후로 근무하는 22-24일분은 급여에 더 포함된다고 하는데 25일은 퇴사일 당일이라 급여일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주휴일중복수당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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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19년 12월26일 입사를 했는데 6개월고용 총 2년으로 계약 기간만료가 되어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일이 2021년 12월 25일이 맞는지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퇴사일이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인데요. 저희회사가 상주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 혹시 급여일(12월21일) 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자체수당 지급여부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해당 수당이 1월달 임금지급시점에 재직일것을 요구하지 않는이상,

    12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이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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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021년12월25일이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로써, 25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로 간주합니다.

    2.12월25일분도 급여계산 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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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일은 2021년 12월 26일입니다.

    2. 상주휴일중복수당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12월 25일은 고용유지기간에 포함되나 당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임금계산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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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년 계약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2021년 12월 25일이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6일입니다.

    2. 퇴사일은 2021.12.26입니다. 상주휴일중복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서 규정된 수당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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