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중도 퇴사시 급여 일수 계산방법
5월 27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고, 기존 급여일은 매월 말일이었습니다.
27일자로 계산하려면 원래 급여(200만원이라고 가정)에서 나누기 31일을 하면 되나요?
2,000,000/31일=64,516원
64,516*27일
아니면 급여는 평일 5일과 주휴수당 지급일 1일해서 주 6일이 급여지급 대상인 날이니
5월 총 근무일+주휴수당일 합해서 26일이니
2,000,000/26일=76,923원
76,926*23일
로 계산하나요??!
4대 보험 공제될거고 퇴직급계산과 별도로 세전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초보 사장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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