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1. 급여명세서에 작성된 근로일수, 근로시간, 통상임금이 실제와 다릅니다.
2.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1,2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업주에게 말하니 세무사가 알아서 진행한 부분이라서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위에 내용들을 사업주가 모를수 있나요?
2. 원래 세무사가 사업주와 상의 없이 본인이 알아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나요? (직원들은 월급제이며, 매달 근무일수, 시간 등은 제가 정리해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세무사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3. 세무사는 위와 같이 작성된 급여명세서의 문제점을 모를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