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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양이144
덕망있는고양이14423.04.18

사업주가 고용한 세무사가 작성한 급여명세서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1. 급여명세서에 작성된 근로일수, 근로시간, 통상임금이 실제와 다릅니다.

2.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1,2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업주에게 말하니 세무사가 알아서 진행한 부분이라서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위에 내용들을 사업주가 모를수 있나요?

2. 원래 세무사가 사업주와 상의 없이 본인이 알아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나요? (직원들은 월급제이며, 매달 근무일수, 시간 등은 제가 정리해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세무사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3. 세무사는 위와 같이 작성된 급여명세서의 문제점을 모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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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할 순 있으나 세무사가 사업주와 상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소재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쪽에서 인사급여를 담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분과 보통 업무를 진행하고, 그에 맞춰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서로 간의 확인하고 안하고는 각 사무실마다 다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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