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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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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비동거 친인척 사업장에서 2달정도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친인척이 세무사를 쓰시는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조회를 해보니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신고가 전혀 안되어있더라구요.

여쭤보니 잘 모르시는것 같던데

혹시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이 세무사가 대행해서 신고를 해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사업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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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무대행기관에 4대보험 신고를 위임할 수 있으며, 만약, 4대보험 취득관련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이 대행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본인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관련 신고는 공인노무사들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4대보험 관련업무를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사업주가 아무리 몰라도 세무사에게 4대보험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