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 친인척 사업장에서 2달정도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친인척이 세무사를 쓰시는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조회를 해보니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신고가 전혀 안되어있더라구요.
여쭤보니 잘 모르시는것 같던데
혹시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이 세무사가 대행해서 신고를 해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사업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무대행기관에 4대보험 신고를 위임할 수 있으며, 만약, 4대보험 취득관련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이 대행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본인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관련 신고는 공인노무사들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4대보험 관련업무를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사업주가 아무리 몰라도 세무사에게 4대보험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