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 10%만 공제한 후 나머지는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입비나 카드수수료 등을 뺀다는 것은 업체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위약금 10% 공제 외에는 다른 것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업체측과 원만히 협의가 안된느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신고를 넣으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해결이 안된다 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