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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77
성숙한해파리7721.02.26

다니는직장에서퇴직금을안주려고합니다

지금현재8년째근무중입니다

삼년전쯤 사장님이다른곳에 매장이있는데

명의좀빌려달라고해서 아무생각없이빌려줬습니다

근데제가집을수리하게되서 퇴직금중간정산해달라고하니까 퇴직금없다고하네요 사대보험도 안들어주고 3.3%만 냅니다 사대보험들어달라고하니 안된다네요

그러더니 명의빌려주면 걸리는거아시죠?

하면서 협박하네요

현재는 명의빌려준매장폐업해서 명의는뺐어요

명의빌려주면 안되는걸 몰랐어요

아직까지 제이름으로만든사업자통장을사용하네요

명의빌려주면 빨간줄가나요?

이번에폐업하는데 고용보험받게해준다고

또다는매장에 제이름을 직원으로 이번에올렸어요

다음달에제가일하는곳이폐업하는데 고용보험받을수있나요?

퇴직금도받을수있나요?

명의빌려준게 걸리네요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와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시 채무 부담 등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은 명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합니다.

    선생님이 해당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요건을 만족하면 퇴직이 발생합니다.

    아래 퇴직금 발생요건을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빌려준거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이를 방치할 경우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더라도 현재 명의사용목적을 넘어서 자기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부문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3.3프리랜서에서 4대보험가입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능하며,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