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월 수 금 3 - 4 시간 정도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울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을때도 있고 안 넘을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한주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헐적으로 15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동안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3일 일 4시간인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 15시간 넘게 일한다고 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재 최대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이는 바, 주휴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애초에),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를 하여 주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못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일 4시간 주 3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