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11/17금요일 ~ 11/30목요일 ).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스케줄 근무로 휴무는 월, 목, 토, 화 네 번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금~일 / 월~일 / 월~목 잘라서 세 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금~목 / 금~목 해서 두 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근무일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는 점은 압니다. 그래서 주를 어떻게 나눠서 수당을 몇 번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