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스케줄 근무인데 주휴수당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2주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11/17금요일 ~ 11/30목요일 ).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스케줄 근무로 휴무는 월, 목, 토, 화 네 번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금~일 / 월~일 / 월~목 잘라서 세 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금~목 / 금~목 해서 두 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근무일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는 점은 압니다. 그래서 주를 어떻게 나눠서 수당을 몇 번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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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와 협의를 하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건 2주를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3개를 받지는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일 기산점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1주일을 기산할 때는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11.17.부터 1주일을 기산할 경우 주휴수당은 한번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2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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