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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삵31
대견한삵3124.01.22

근로계약은 입사하면 몇일만에 쓰나요 ?

입사한지 3개월이 다 되가는데 오늘 내일 미루면서 근로계약을 안써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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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전에 작성합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다되는데도 작성을 안해주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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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는 아무리 늦어도 첫 근무일에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고 과태료 처분이 회사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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