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3개월이 다 되가는데 오늘 내일 미루면서 근로계약을 안써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전에 작성합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다되는데도 작성을 안해주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는 아무리 늦어도 첫 근무일에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고 과태료 처분이 회사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