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래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요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그러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 전 또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입사일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는 근무개시 전에 작성해야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사업주 의무입니다.
입사 3개월이 지나도록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측에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미교부 시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어도 입사당일에는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쓰고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