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지급, 보험료 미납 회사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지난주가 급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전에 급여를 다 못주고 언제 다 지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배째라 식입니다.
보험료도 3개월 미납에서 회사쪽에 문제 생기면 안된다고 1개월치만 납부하고 2개월분은 미납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퇴사통보 후 1개월 채우고 나가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짐싸서 나가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를 그만두는 이유는 사실 금전문제, 경영악화로 인한건데 신청이 가능한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보험료 지급이 밀려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반드시 1개월을 채워야 하는 의무는 사라집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즉시 퇴사하세요.
그리고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의하세요.(퇴사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꼭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1개월 이후라는 말씀은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지킬 의무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걸까요?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월을 꼭 지킬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자발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