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한자라72
건장한자라7223.12.18

월급 미지급, 보험료 미납 회사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지난주가 급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전에 급여를 다 못주고 언제 다 지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배째라 식입니다.


보험료도 3개월 미납에서 회사쪽에 문제 생기면 안된다고 1개월치만 납부하고 2개월분은 미납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퇴사통보 후 1개월 채우고 나가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짐싸서 나가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를 그만두는 이유는 사실 금전문제, 경영악화로 인한건데 신청이 가능한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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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보험료 지급이 밀려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반드시 1개월을 채워야 하는 의무는 사라집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즉시 퇴사하세요.

    그리고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의하세요.(퇴사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꼭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1개월 이후라는 말씀은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지킬 의무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걸까요?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월을 꼭 지킬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자발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월급 1개월 체불로는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