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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두꺼비49
활달한두꺼비4923.08.09

월마다 법인사업자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하고 납입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법인계좌에는 설립 자본금만 입금해둔 상태이며 월마다 상황을 봐서 부족한 임대료를 개인자금으로 메꿀려고합니다. 개인자금을 법인계좌로 입금시 회계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임대료가 제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 입금한 개인자금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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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인 자금을 법인에 입금시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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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출자자가 자금을 출자허여 법인을 설립 후 법인을 운영하다가 법인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법인이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료 등을 납부할 자금이 없어 대표이사 등

    개인이 법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월세 등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등이 법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법인이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차변)지급임차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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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시가대로 임차료를 지불한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임차료는 법인 입장에서 임대료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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