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출자자가 자금을 출자허여 법인을 설립 후 법인을 운영하다가 법인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법인이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료 등을 납부할 자금이 없어 대표이사 등
개인이 법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월세 등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등이 법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법인이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차변)지급임차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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