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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카멜레온132
유망한카멜레온13222.02.06

운임을 못받았습니다.제번호 차단한상태구요

피의자 차량은 차량제조사에서 받는거구요

빌려가 렌트카 반납을위한 견인건

저는 차량수송업을 하는. 운수종사자 입니다

피의자차량이 강원도 에서 고장나서 랜트카를 불러달라고 하여

불러주고 피의자 차량을 견인하여 정비소 이동하였습니다

허나 그공장에서 수리가안되어 부산으로 이동 하게 되엏고

빌려간 렌트카를 제가 견인하여 강원도로 가져 가기로하고 견인하였습니다

저녁8시경 견인하옇고 언제 입금 하겠냐고 물으니 10시에 입금하기로 하였고 10시30분까지 입금이 안되 전화를 하니

다음날 까지 통화는 안되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를 왜이렇게 많이했냐고

ㅡ어제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전화를 심하게 많이 하시는거 아닙니까? 돈 떼먹는것도 아니고, 딱 챙겨 입금할텐데요. 이런식으로 전화하시니 더 입금하기 싫어지네요.

이런식은· 문자가 왔습니다.ㅡ

그래서 전화도 안받고 입금이 안되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였고여

그러니

ㅡ민원 때문에 공사현장 나왔는데 전화를 심할 정도로 했네요. 너무 하네요. 내가 알아서 입금할테니 전화하지마세요.ㅡ

이러고 제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전화는 대략 30통 정도 한거깉구요.

##렌트카를 제가 대신 내보네죠서 그사람의 신분증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10시에 입금해준다는 통화 녹취도 있구요

신분증과 틀린 실 거주지 주소도 가지고있습니다.

창원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가지고왔구요

부산갔다가 가저오는거라. 20만원에 협의본거입니다.

정상적 으로는 대략 80만원에서 110 정도. 되고여

##########궁금증

1.협의 금액이 아닌 정상요금 받을수 있나요?

2.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경찰서에 고소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님 내용증명? 으로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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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요금과 무관하게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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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운임의 단순 미지급으로 사기 등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적 방법으로 적은 금액인 점에서 소액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민사상 절차의 실익은 크지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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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의에 대하여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유등이 인정된다면 정상요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독촉하시고, 미변제시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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