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중에 건강검진 안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째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중인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도 따로 지불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받아달라고 하는데,

1. 건강보험 지불 안하고 있는데 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2.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회사측에 가는 피해는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2.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은 납부제외가 아니라 납부유예만 적용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유지됩니다.

      2.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이니 납부유예상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