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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223
목마른두견이22323.12.18

휴직 중에 건강검진 안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째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중인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도 따로 지불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받아달라고 하는데,

1. 건강보험 지불 안하고 있는데 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2.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회사측에 가는 피해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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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2.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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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은 납부제외가 아니라 납부유예만 적용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유지됩니다.

    2.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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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이니 납부유예상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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