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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군함조204
슬기로운군함조20422.08.01

포괄임금제 52시간 연장 수당 문의??

현재 9시에서 18시까지 점심1시간 휴게시산

52시간 포괄임금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9시에서 19시 점심30분 휴게 중간에 1시간30분 휴게

회사에 있는 시간은 10시간 휴게2시간으로 바꾼다합니다

이러면 매일마다 최대 12시간일해도 연장수당이 안나온다는것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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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10시간이고, 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포괄임금에 의한 1주 연장근로수당이 12시간으로 책정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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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변경하고, 구속시간(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이 12시간이라면, 1주 5일 근무 시 1주 50시간 근무하게 되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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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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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는 회사가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2시간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며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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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존에 연장근로가 합의되어 강제되었던 것이 아닜음에도 근로시간이 변경으로 연장근로가 상시화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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