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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군함조204
슬기로운군함조204
22.08.01

포괄임금제 52시간 연장 수당 문의??

현재 9시에서 18시까지 점심1시간 휴게시산

52시간 포괄임금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9시에서 19시 점심30분 휴게 중간에 1시간30분 휴게

회사에 있는 시간은 10시간 휴게2시간으로 바꾼다합니다

이러면 매일마다 최대 12시간일해도 연장수당이 안나온다는것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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