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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새38
날씬한박새3823.02.16

연장근로는 몇시 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점심시간 12시~13시 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18시 부터 18시30분까지 휴게시간

18시30분부터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녁에도 똑같이 1시간(18시~19시)의 휴게시간을 주고 19시 부터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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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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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할 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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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근로 종료후 연장근로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석식시간을 꼭 1시간으로 할 필요 없이

    30분만 부여하고 연장근로를 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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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로시간이 끝나고 연장근로에 들어가면서 30분에서 1시간 가량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로 보입니다. 정규근로시간이 끝나고 어차피 저녁식사등을 하고 연장근로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를 위해 30분에서 1시간 가량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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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의 주 최대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시 연장근로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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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점심시간 12시~13시 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18시 부터 18시30분까지 휴게시간

    18시30분부터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녁에도 똑같이 1시간(18시~19시)의 휴게시간을 주고 19시 부터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게 맞나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되며, 휴게시간의 여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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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초과근로 시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여 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저녁까지 근무하는 경우 저녁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휴게시간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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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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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근로 이후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으로 30분을 부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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