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점심시간 12시~13시 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18시 부터 18시30분까지 휴게시간
18시30분부터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녁에도 똑같이 1시간(18시~19시)의 휴게시간을 주고 19시 부터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게 맞나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되며, 휴게시간의 여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