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는 몇시 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점심시간 12시~13시 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18시 부터 18시30분까지 휴게시간
18시30분부터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녁에도 똑같이 1시간(18시~19시)의 휴게시간을 주고 19시 부터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게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