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무지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별도로 해당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지에서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어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되어있다면 별도로 하셔야할 절차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3.3%사업소득으로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