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총명한잉어78
총명한잉어7822.01.23

사업자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사업자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습니다눈

추가로 작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월55만원 월급을 받고있구요

근무지에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에 종소세에 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9월부터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 받을 자료 같은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된걸로 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거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분리과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때문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되는것도 아닙니다.

    5월에는 현재 사업장의 소득만 신고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하면 되는 것이며 다른 소득과 함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별도로 해당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지에서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어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되어있다면 별도로 하셔야할 절차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3.3%사업소득으로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