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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참새151
포근한참새15124.03.24

거래중개 사이트에서 계정 거래 후 계정 영구정지.

A (1대)

B(2대)

C(3대 본인)

B 에게 계정 구매 후 (계정거래 중개사이트)

현금을 더 투자하여 아이템도 맞추고,

약 2~3일 게임을 하던 도중,

매크로프로그램 판매 라는 명목으로 계정이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B 에게 연락 하여, 영구정지에 대한 내용을 알렸더니

계정을 판매 하기 전 아이템을 처분 하려고 게임상 내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재 하여서 생긴 무고벤? `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보고 게임사에 문의 해보고 일단 기다려라,

잘 해결 될거다 라고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 * 계정 거래는 계정중개 사이트에서 구매 하였고, 계약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1. 게임사에서 무고벤에 대한 답변이 오기 전 환불을 요구 할수 있는지.

ㄱ ,게임사에 문의 후 보통 한달 정도 기달려야 답변 받을수 있습니다.

- 제가 잘못 한게 아닌데 제가 피해를 왜, 봐야 하며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게임사 에서 답변이 와야지만 환불을 요청 할수 있는지.

3. 게임 사에서 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영정 시켰다는 답변이 없으면, 환불 할수 있는지 없는지.

3. 계정을 구매 함으로써 아이템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구입 하였는데, (현금 40만원 상당)

이 아이템에 대한 것도 환불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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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환불을 요구하려면 영구정지가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B의 귀책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 3. 결국 누구의 귀책사유로 영구정지가 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합의에 의한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봉비니다.

    4. 환불권리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환불청구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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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사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손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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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 가능합니다. 거래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 그 사유가 중요하지 않으며 계정이 영구정지 되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되었건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네 당연히 모두 환불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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