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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칼새165
점잖은칼새16523.03.15

게임 계정 거래 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 될까요?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이디 판매한 사람이 저구요 구매한 사람은 b라고 부르겠습니다

1.2021년도에 게임 아이디를 2만원에 판매했구요

2. 2년뒤인 2023년 3월15일? 14일 날 아이디를 회수함 (게임 안하는줄 알고 시간이 지나니까 쓰고싶어져서)

3. b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갑자구 무서워서 거짓말로 형이 시켜서 한건데 아이디 돌려드리겠다 근데 우선 고소장 접수하셔도 된다 하지만 아이디 찾으면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4. 결국 b가 고소를 했고 저는 사전에 내가 찾아준다고 말했는데 왜 고소를 하냐 하며 아이디를 돌려줬어요

5.. 아이디를 받자 필요없다면서 게임에 현질한 돈 24만원을 오늘당장 달라고 요구했어요


제가 잘못한상황맞아서 죄송하다 어린마음에 그랬다 아이디 돌려드리고 용서 해달라고 했는데 사기죄 성립되서 이미 고소했다고 돈 돌려주는거 아니면 안된다 시전 이 상황속에서 저는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알아보니까 판매할때 기망할 목적이 없었으면 사기 죄 성립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전 기망할 절때 없어서 찾지도 않다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생각나거 회수를 했다가 돌려준것 입니다 사기 죄 성립이 될까요?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있다 연락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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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당시를 기준으로 판매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기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판매의사를 가지고 판매를 했고, 회수를 한 시점 역시 판매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판매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때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