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수출할때 쓰이는 컨테이너는 회수용인가요?

한번씩 회사에서 수출을 할때보면 여러대의 컨테이너가 오는데 다 중고 같이 쓰던 같던데 원래 컨테이너는 중고로 회수해서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6.12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컨테이너의 경우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물 하역이 완료된 공컨테이너를 회수하거나 중고로 구매하여 다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는 각 선사 별, 화주별로 소유하고 있어 수입이나 수출이 끝나게 되면 컨테이너를 선사로 반납하거나 화주가 소유하게 됩니다. 컨테이너는 국제규격에 따라 재사용되므로 파손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선박과 마찬가지로 특정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운송도구입니다.

    이에 따라, 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이 끝날때까지 사용되며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이 끝난뒤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만약에 물동량이 적은 국가로 수출한는 경우에는 회수에도 비용이 소요될수 있기에 이러한 비용을 운임에 추가하여 청구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무역선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해상운송, 대륙 철도 또는 트럭 운송에서 필수적인 운송기기입니다. 그러므로 컨테이너는 전세계를 계속하여 이동하게 되고 세계 각국에서는 컨테이너 이용을 위한 컨테이너협약을 맺어 특별히 적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출할 때 사용 하는 컨테이너는 중고로 사용 하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다시 회수 되는 것이 아닌 수입국에서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되게 됩니다.

    고시규정에서 설명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도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란 일종의 운송기기(리프트 반(lift van), 가반탱크(可搬탱크, movable tank)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구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물품을 보관하기에 용이하도록 격실을 형성하고 있을 것

    나. 항구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할 것

    다. 운송 도중에 재적재하지 않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물품의 수송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

    라. 운송수단간 환적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

    마. 물품의 적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

    바. 1㎥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지고 있을 것

    사.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컨테이너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을 충족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COC와 SOC로 구분됩니다.


    1. COC 컨테이너는 Carrier's Own Container 의 약자로서 운송사(선사) 소유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임대해주고 해운비와 컨테이너 대여비를 받는 방식입니다.


    2. SOC Shipper's Own Container의 약자로서 배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컨테이너를 소유하여 선사에 운송비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컨테이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컨테이너는 대부분 선사의 소유이거나 컨테이너 임대 사업자로부터 선사가 장기 임대한 COC(Carrier's Own Container)로 분류됩니다. 선사는 수출지에서 COC를 화주에게 임대하고, Shipper는 해당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고 선사로부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Consignee는 수입지에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리고, 선사가 정한 반납지 CY(Container Yard)로 컨테이너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후 선사는 빈 컨테이너를 회수하기 위해 선박에 실어 최초 수출 국가로 보내어 다른 수출 건에서 재사용합니다. 이는 Empty Repositionin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atch Back(복화) 개념도 있습니다. 수입지의 Consignee가 화물을 내린 빈 컨테이너를 선사가 정한 반납지 CY로 반환하는 대신, 해당 컨테이너를 그대로 채운 상태로 수출 화물에 활용하는 것을 Match Back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컨테이너를 빈 상태로 회수하는 것보다 바로 재활용하여 수출국에서 재적재되는 것이 선사의 수익을 높일 수 있으므로 Match Back 비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시 재수입면세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대부분 선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을 위해 수출입 화주는 컨테이너를 빌려쓸뿐이고 운송이 끝나면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제물류는 그렇게 돌아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