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화장실 문고리가 부식되어 파손되어서 갇혔었습니다.
119구급대원이 문을 부수고 구조를 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틀, 문, 타일이 파손되어 전부 새로 바꿔줘야합니다.
문고리가 부식된 것을 집주인에게 제때 말 안하여 일이 커진것입니다. 제가 전액 배상해야하는것같은데, 혹시 보험같은것을 어떤것을 살펴봐야할까요?, 집주인의 부담은 0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차인 과실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문고리 부식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음)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임대인의 부담은 0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은 체결한 보험 중 일상생활책임보험 부분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연적으로 사용하다고 부식 등이 된 경우로 이에 대한 파손을 하였다면 원상회복 의무에 의하여 임차인(전세권자)가 이에 대해서 수리하여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