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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왕나비121
강직한왕나비12123.04.09

임차인의 전세집 파손의 배상질문드립니다.

전세집에서 화장실 문고리가 부식되어 파손되어서 갇혔었습니다.

119구급대원이 문을 부수고 구조를 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틀, 문, 타일이 파손되어 전부 새로 바꿔줘야합니다.

문고리가 부식된 것을 집주인에게 제때 말 안하여 일이 커진것입니다. 제가 전액 배상해야하는것같은데, 혹시 보험같은것을 어떤것을 살펴봐야할까요?, 집주인의 부담은 0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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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차인 과실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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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문고리 부식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음)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임대인의 부담은 0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은 체결한 보험 중 일상생활책임보험 부분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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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연적으로 사용하다고 부식 등이 된 경우로 이에 대한 파손을 하였다면 원상회복 의무에 의하여 임차인(전세권자)가 이에 대해서 수리하여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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