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 후 공장폐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선고가 나기전까지 어떤상황인지...
제 공장은 어차피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이전비를 받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파산을 하면 공장의 물건도 모두 법원의 소유가 된다고 들었는데 폐업을 하면 안되는건지요?
이런상황에서 굳이 돈들여서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가 나기전에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장의 기계를 판매하여 처분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파산선고이후 파산관재인에게 모두 납부해야되는건지요.
현재 이 공장외에 소득이 없는상태인데 기계처분비용이 저의 가족 생계비로 어느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장의 기계나 금형에 대해서 매입했던 세금계산서가 있는것이 아니면 제공장에 어떤 기계나 금형이 있는지 알수는 없는건가요?
파산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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