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허위사실적시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절차는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