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동대표가 구성원 사전 동의 없이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당일 임의 감사업체를 직접 접촉해서 받은 견적서로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묻지마 과반수 동의를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배임요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따로 이익을 취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