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가 한 이 행위 불법인가요?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동대표가 구성원 사전 동의 없이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당일 임의 감사업체를 직접 접촉해서 받은 견적서로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묻지마 과반수 동의를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배임요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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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따로 이익을 취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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