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매도(토지,건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며,이사가는 회사의 출퇴근 소요시간이 2시간30분 입니다.
직원들중 소요시간으로 인해 퇴직을 고민 하던 중, 다행이도 매수한 회사측에서(같은 제조업이며 생산 제품은 다릅니다) 그만두는 직원들이 있으면 명단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나 현 근무지 사주와 인사팀장이 명단을 안주려 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이사를 하는데,현재 직원들에게 연봉 협상이나 퇴직이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상 같이 못가는 직원들은 매수한 회사측에 명단이 넘어갔는지 확인 요청을 인사팀장에게 하면 아직 저쪽 회사에서 그 내용에 관해서 서류가 온게 없다고 하는데,공장장님은 매수한 회사측에서 명단을 요구하는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현 회사 인사팀장이 상대측 회사에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면 못 가는 직원들은 그냥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상대측 회사에 명단을 주라고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나요?
못가는 직원들은 애만 태우고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