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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2

근무지 이동을 요구하는데 퇴사 유도로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에 관련된 구제신청같은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해야할 총 업무가 1년단위로 계약되고, 그걸 직원들이 1년간 일을 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굴러가는데요.

올해는 작년대비 계약물량이 상당히 줄어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분배할 업무가 적어 적자라고 직원들의 보직이동이나 업무를 줄이도록 유도하여 연봉은 낮추려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이고, 지사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있는 지사에서 다른 직원이 본사로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갈 사정이 되지않아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또한, 본사에 있는 직원들은 몇몇 보직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구요.

저도 본사로 오라는 연락이 올까바 조마조마한데요. 집 계약도 문제고 본사쪽으로 가지않았으면 하는데요.

혹시 본사(다른 광역시)로 오라고 통보받았을 경우 못간다고하면 퇴사하게끔 이야기가 흘러가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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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3.2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 없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본사 발령에 대해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게끔 유도한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한게 아니라면

    그런 인사발령이 실질이 해고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인사발령 자체를 거부하고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사발령에 대한 부분은 따르면서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권에 따라 인사발령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인사발령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따라야 하며, 원치 않아 퇴사한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은 뉘앙스니 사실상 어쩌니 그런 거 안따집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고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해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수 있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없다면 우선 부당전직이 되고 정당성 없는 전직명령을 거부하여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의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소로 특정되어 있다면 생활권이 달라지는 전근의 경우 업무상의 필요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일방적 인사명령의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읅 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나, 생활권의 변동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문제에 있어 위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