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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코끼리224
의젓한코끼리22421.04.07

횟수와 탄원서의 양이 중 요한가요?

방문판매법위반에 방조혐의로 재판중 방조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변종결후 검사구형 3년을받아 다음주 판사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관대한 처벌과 선처를바라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형 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런지요 ? 방성문과 탄원서는 많을수록

좋은것인가요? 저는 전과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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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반성의 정도 등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을 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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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는 최대한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양만큼 질도 중요하니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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