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횟수와 탄원서의 양이 중 요한가요?
방문판매법위반에 방조혐의로 재판중 방조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변종결후 검사구형 3년을받아 다음주 판사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관대한 처벌과 선처를바라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형 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런지요 ? 방성문과 탄원서는 많을수록
좋은것인가요? 저는 전과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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