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와 탄원서의 양이 중 요한가요?
방문판매법위반에 방조혐의로 재판중 방조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변종결후 검사구형 3년을받아 다음주 판사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관대한 처벌과 선처를바라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형 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런지요 ? 방성문과 탄원서는 많을수록
좋은것인가요? 저는 전과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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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반성의 정도 등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을 수록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는 최대한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양만큼 질도 중요하니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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